경제·금융

설계업계 강력반발/공정위 「건설업체 건축설계 허용」 방침

◎전국적 반대 집회·면허 반납·업무중단 등 추진【속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에 대해 건축설계업을 부분허용키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건축설계업계가 전국적인 반대집회와 면허반납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에 파문이 일고있다. 「건설업체의 설계·시공 겸업문제」는 오는 2일 규제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에 상정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그 처리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대한건축사협회등 건축설계업계는 『건설업체가 자체발주하는 건축물(자기시공공사)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시행)발주형 건축구조물일 경우,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은 건축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악의 실책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내의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공사금액 1백억원이상의 턴키발주 건축물 ▲건설업체가 자체발주하는 6천평이상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하면 건축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진입허용안」을 최종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총리산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질 경우 올해내로 현행 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턴키발주 건축물에 한해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건축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축계에서는 『공정위가 이 결정을 확정하더라도 건설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건축사법을 개정해야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고, 건축·건설업계 전반의 공론화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향후 전개방향은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이같은 일련의 결정에 대해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설계업계에서는 앞으로 전국 건축사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집회개최와 「건축사 면허반납」 「건축설계업무 중단」 등 강력한 철회운동을 펴기로 했다. 공정위의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건축사법중 건축설계업계의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여야 한다는 내용은 진입규제성격이 짙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완전 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선은 건설업체의 자체발주건축물과 턴키발주건축물에 한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건축설계시장에서 턴키발주 설계물량은 전체의 0.2%이고 자체발주 건축물의 설계물량은 22.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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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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