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령 해수 범람사고 원인 논란

기상청 "인공 구조물·지형 영향" 전문가 "먼바다 너울 탓"<br>사고합동 대책본부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br>사망자 위로금 500만~1,000만원 지급할듯

보령 해수 범람사고 원인 논란 기상청 "인공 구조물·지형 영향" 전문가 "먼바다 너울 탓"사고합동 대책본부 "추가 실종자 없다" 잠정결론피해자들 자연재해 증거 확보까진 보상 어려울듯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보령=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의 바닷물 범람사고 이틀째인 5일 사고합동 대책본부는 수색작업 결과 추가 희생자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놓고 기상청과 전문가 등의 분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종자 더 이상 없다" 잠정 결론=태안해경을 비롯한 충남도 소방본부, 보령시 등 사고합동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5시부터 소방인력과 경찰인력, 시민수상구조대와 해양구조대 등 총 1,271명(오후5시 현재)을 투입해 해안가 일제 수색을 벌였다. 또 태안해경 헬기 8대와 해안경비정 27척, 소방 구조선 3척 등을 동원해 죽도 인근 지역에서 집중 수색을 벌였으며 중앙 119구조대의 수중다방향 탐색장비 등도 동원했다. 그러나 오후6시 현재까지 추가 희생자가 확인되지 않고 가족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도 접수되지 않자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의 피해자 수를 사망 9명, 구조 27명(부상 14명 포함) 등 36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추가 희생자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며 "신원 확인이 안 된 실종자 수치는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말에 의존해 사상자 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중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인 놓고 의견 분분… 논란=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는 인공 구조물이나 지형에 의해 국지적으로 파(WAVEㆍ파동 또는 파도 등을 의미)의 에너지가 증폭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조사 결과 강풍ㆍ폭풍 해일ㆍ지진 해일 등 악기상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4일 보령의 만조시각이 오후2시31분으로 사고 발생 시점은 조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은 방파제가 축조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이번과 같은 현상은 처음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먼바다에서 발생한 너울성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들며 국지적으로 큰 파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수 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연구본부 박사는 "서해 먼바다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긴 너울이 서해안으로 밀려오면서 지형적인 요건의 변형을 거쳐 두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연재해' 원인 아니면 보상 어려워=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로 판명이 날 경우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주 사망자에게는 1,000만원, 가구 구성원에게는 500만원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또 부상자에게는 가구주일 경우 500만원, 가구 구성원이면 2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해일이나 태풍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이러한 해일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수차례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앞서 발생한 이와 유사한 바닷물 범람 사고들 역시 자연재해로 인정돼 피해자에게 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이날 보령에 사고조사반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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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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