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옵티마 LPG승용차의 제작결함을 발견하고도 비공개적으로 자체 시정 캠페인을 실시하다 건설교통부에 적발돼 경고와 함께 강제리콜 명령을 받았다.18일 건교부와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1년간 생산한 옵티마 LPG승용차 1만4천44대에서 엔진을 냉각하는 전동 팬모터 베어링이 열에 의해 타버리는 결함을 발견했지만 공개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건교부 조사 결과 기아차는 차량결함으로 직영 애프터서비스 사업소 및 지정정비공장을 찾은 차량과 일부 택시업체에만 이를 통보하고 관련 부품을 교환했을 뿐 렌터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소유주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결함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시정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결함사실을 개별통보 또는 중앙 일간지에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는 기아차가 리콜에 따른 소비자 불신 등을 우려, 공개리콜을 꺼린 것으로 보고 기아차에 행정지도(경고) 조치와 제작결함 강제 시정 명령, 관련자 문책 등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기아차는 18일부터 1년간 직영 애프터서비스사업소와 지정정비공장 120곳에서 리콜대상 차량을 시정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결함이 LPG자동차 등에만 한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자체 시정을 통해 대상차량의 77%를 고쳐줬다'면서 '자칫 자사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 공개리콜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 이를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