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역법관 비율 37%…'토착화' 대책 필요"

잦은 인사 이동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지역법관제도 시행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법관이 토착세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작된 작년부터 올해 정기인사 때까지 전국 법원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지역법관으로 지원 가능한 법관직 822석 중 305석(37.1%)이 지역법관으로 채워졌다. 지역별로는 대구 47%, 대전 39%, 부산 36%, 광주 27% 순으로 지역법관 비율이나타났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지역법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산이 82%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73%, 대전과 광주는 각각 50%, 43%씩이었다. 양 의원은 "지역법관제도는 인사운용의 안정성 도모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법관이 지역 토착세력과 관계를 맺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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