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3월 26일] C& 중공업 해법

지난해 12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C&중공업 처리를 놓고 말들이 많다. 방만한 경영과 조선경기 불황 때문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C&중공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지난 2월13일까지 채권유예 판정을 받았다. 또 최대 의결권을 가진 메리츠화재가 C&중공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채권유예 기간이 3월13일까지 한달간 추가로 연장되기도 했다. 추가 연장 조건은 해외 인수자와 기업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넣는다는 것. 하지만 메리츠화재와 C&중공업은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은행을 비롯한 은행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더 이상의 워크아웃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C&중공업은 24일 말레이시아계 기업과 제3자 매각을 위한 MOU를 맺었다. 말레이시아 기업은 기업실사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이행보증금을 내기 힘들다며 다음주부터 C&중공업 실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C&중공업은 비록 은행 채권단이 요구한 기일 안에 MOU 체결과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현재 해외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C&중공업의 워크아웃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채권단이 채권회수에 나서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C&중공업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외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 채권단이 워크아웃 중단을 밀어붙이면 C&중공업은 이미 외국 기업과 체결한 수주계약이 파기돼 매출을 포기해야 하고 1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의사결정에서 채권단의 유연한 사고와 탄력적인 제도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주간 워크아웃을 연장한다고 해서 채권단에 큰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C&중공업 해외매각이 결실을 본다면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원리원칙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탄력적인 사고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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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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