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종합과세 내년 부활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유보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 중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초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2000년 1월부터 발생한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 2001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은행예금 등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에서 10∼15%로 대폭 낮아져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전국 주요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의 회복상황을 보아가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과세의 공평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더해 4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9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야 3당 합의로 전격 유보됐었다. 재경부 김진표(金振杓) 세제총괄 심의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키는 것은 경제부처 전체가 협의할 사안으로 아직 실시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며 『올해는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킬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에서 10∼15% 수준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세수(稅收) 감소를 막기 위해 현행 이자소득세율을 22%로 놔둔 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을 종전의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96년 금융소득을 근거로 97년 신고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만197명, 신고금액은 2조4,139억원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4,037명에 이르고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1조3,799억원에 달한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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