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개발 병행… 백만㎡ 이하는 시·도서 지정오는 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수출입 화물 및 대도시권 물류처리를 담당하는 유통거점 39곳이 조성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1일 건설교통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유통단지 개발의 기본방향과 전국적 유통단지망의 구축방안 등을 밝혔다.<관련기사 22면>
국토연은 전국에 39개 유통거점을 배치, 수출입 화물과 대도시권 물류처리를 담당토록 하고 이들 거점에서 1시간 거리 밖의 지역에는 내수용 화물과 중·소도시 물류처리를 맡는 소규모 유통거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집배송·도소매·농수산물 단지 등 4단지로 나누되 각 단지들을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지 지정권은 1백만㎡ 이상 규모는 건교부 장관이,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했다. 조성 방식은 개발 초기에는 공영개발 위주로 하되 시범적으로 민영개발도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민간업체의 토지 이용 계획과 물류시설의 자기 소유 한도 등은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유통단지의 개발을 붇돋우기 위해 시행자에게 부지의 용도변경과 토지수용권 부여, 국·공유지의 우선양도, 조세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기반시설의 지원 등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