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규제/인력지원도 포함

◎공정위,친족 독립회사 백지화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자산·자금 뿐 아니라 인력지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행정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영선의원(신한국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집단간 부당한 내부거래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축소시킨다』며 『규제대상범위에 자산·자금거래 뿐 아니라 인력지원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롯데그룹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외국법인(일본 롯데회사)의 자격으로 출자한 지분에 대해 지금까지 지분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개방화 자본자유화 추세에 대비, 이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재경원 통산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상오 업무보고를 통해 당초 도입할 예정이던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를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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