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감, 상부압력 작용 정황포착

당시 수사검사 재소환G&G그룹 이용호(43)회장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지난 해 5월 이 씨를 긴급 체포, 하루 만에 석방한 한데는 수사팀의 반대가 없었지만 두 달 뒤인 7월 불입건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상부 압력 등이 작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특감본부는 아직 이덕선 군산지청장과 임양운 광주고검차장 등 수사라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엇갈린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황 조사를 위해 이날 당시 수사검사인 김모 검사 등 일선 수사 검사들을 재소환,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이날 "이 지청장(당시 특수2부장)이 불 입건 종결 과정에서만 수사팀과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며 "어떤 형태로든 상부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호사들 외에 검찰 외부인사가 개입한 흔적은 전혀 없어 임휘윤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의 사건 관련 언급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감본부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휘윤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을 재소환, 김태정 변호사 전화내용 전달과정, 조카 취직청탁 경위, 사건종결 지연 이유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감본부는 그러나 임 고검장 등 당시 서울지검 지휘부의 향응 및 금품수수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계좌추적에서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이 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한번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 안팎의 현금을 수시로 인출했고, 정간산업개발 여운환(48ㆍ구속)씨에게 40억원 이상을 로비자금으로 제공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정확한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이 씨와 여 씨가 검찰간부, 금감원 및 국세청 등 정ㆍ관계 고위인사 20여명과 같이 친분을 맺고 집중 로비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이 인사들의 내역이 담긴 리스트를 압축,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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