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아파트 급매물 사야하나…

실수요자라면 기다리지 말고 잡아야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회사가 분당지역에 있어 주변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째 중개업소를 찾아 다니고 있는데, 서현동 시범마을에 위치한 S아파트(전용면적 84.82㎡)가 5억3,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주변의 매매시세보다 대략 6,0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수시점을 좀더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또 급매물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회사원 K씨). 미국 발 금융위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야단 법석입니다. 급기야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치고, 환율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어온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수요자 우위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엔 실수요자들까지 내 집 마련을 외면하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은 하루 빨리 버려야 합니다.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계획에 의해서 집 장만을 해야 합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차피 장만할 집이라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비롯해 교통여건, 편의시설 등 실수요자의 여건에 맞춰 매입하면 됩니다. 설령 가격이 좀 떨어졌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요라는 점을 감안하면 되는 것이고 가격은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급매물로 처분한다’는 것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말이 아니고 빨리 처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급매물은 해외이민을 비롯해 세금의 절세목적 또는 파산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민이나 지방 이사를 하는 경우와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파산이나 부도위기 등에 처해 급하게 처분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급매물을 매입할 때에는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속하게 마쳐야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생길 수도 있는 권리관계로부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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