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행정처리 결과 핸드폰으로 안내

서울시, 행정처리 결과 핸드폰으로 안내 내년 2월부터 개인의 핸드폰으로 건축심의 결과, 여권만료일, 민방위ㆍ예비군 소집일, 자동차세 납부일 등 행정 처리결과나 고지사항을 자동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단장 배경률ㆍ裵京律)은 시민들이 각종 민원의 처리결과나 행정통보 사항 등을 시청을 직접 찾아오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 휴대폰으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통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대 26글자의 한글 메시지를 개인 휴대폰에 표시할 수 있는 발신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내달 선정하고 서비스 항목 선정 등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거쳐 내년 2월께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각종 민원 신청시 핸드폰 연락번호와 자동안내를 받고 싶은 항목을 적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동시에 개인 e-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의 주택, 건축, 자동차, 세무행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우선 서비스하고 각 자치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서비스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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