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柳등 '두음법칙 姓' 2,110명 개명신청

柳(류)ㆍ羅(라)ㆍ李(리) 등의 한자 성(姓)을 호적에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지 3개월 만에 유씨 2,000여명이 류씨로 변경해달라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해야 했던 호적에 류ㆍ라ㆍ리 등을 쓸 수 있도록 호적예규를 개정해 시행한 이후 10월 말까지 류씨 2,045명, 라씨, 50명 리씨 15명 등 모두 2,110명이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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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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