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금부족으로 10곳중 2곳 대책못세워중소기업 10곳 중 2곳 이상은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다 되도록 인력과 자금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업체중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불과 23.4%였으며 나머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PL사건이 터질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제조업체 454개사의 PL대응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8.9%가 PL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거나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인지도는 높았으나 실제 보험가입, 대응조직 편성 등 대책을 추진하는 업체는 76.4%에 불과했다.
23.6%의 업체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력과 자금부족을 들었다.
PL대책중 가장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PL보험 가입률은 23.4%에 불과했으며 여타 기업들은 기록관리, AS 강화, 리콜체계 구축, 상담창구 운영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기업중 76%의 기업이 자사제품의 PL사고 위험에 대해 '낮은 편이거나 거의 문제 없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어 PL사고에 대해서 자기 기업, 자사제품은 해당 안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의 경우 PL 사고의 44%가 주의ㆍ경고표시 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표돼 제조업자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이 PL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PL사건과 관련 보험, 인력ㆍ조직 확대 등 비용이 드는 제도보다는 '소기업을 위한 PL대책 매뉴얼'과 '제품의 안전성 관련법 정비'등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이 중소기업들의 PL법 대응이 미비한 것은 전체의 97.4%가 PL관련 소비자 피해보상을 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PL법에 따른 실제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들은 94.3%가 PL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송외 분쟁해결 기구인 민간형 PL분쟁 조정기구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