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제정하는 등 시장시스템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최근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독점행위 제지 임시규정`을 만들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간 결탁을 통한 가격조절
▲사업자의 시장 지배지위를 통한 유통상의 상품판매가격 제한
▲사업자의 시장 지배지위를 통한 폭리 취득
▲사업자의 시장 지배지위를 통한 경쟁자의 시장 퇴출 혹은 경쟁자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원가 이하의 덤핑판매
▲사업자의 시장 지배지위를 통한 시장간 차별 대우 등 5가지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의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생산력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이미 전환된 상황에서 나온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질서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이후 시장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반독점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규정 발표는 시장시스템의 법제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