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잇따라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과거 이들이 불법으로 호적을 바꾼 사례를 적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일가 창립 수법으로 호적을 이중으로 얻게 해준 혐의(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및 행사)로 신모(71ㆍ행정서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트랜스젠더들에게 신씨를 소개한 혐의로 석모(50)씨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움으로 호적을 이중으로 얻은 혐의로 가수 겸 영화배우 하리수(28ㆍ여)씨 등 트랜스젠더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6명을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도 모 시청 부근에서 행정서사 사무실을 운영한 신씨는 지난 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여성 호적을 갖고 싶어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11명을 상대로 1인당 350만∼80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을 받고 호적을 이중으로 얻게 한 뒤 여성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 받기 전인 지난 2000년 12월8일 신씨를 통해 `최지원`이라는 이름의 여성 호적을 얻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