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실손의보 본인부담금 축소' 경과규정 적용

8~9월까지 가입땐 전액 보장<br>3년뒤 갱신하면 보장범위 90%로 줄어들어<br>농협등 공제는 연내 가입자 갱신해도 보장



오는 8월 이후 9월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본인 부담금의 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3년 뒤 갱신 때는 보장범위가 90%로 축소된다. 반면 새마을금고ㆍ농협ㆍ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비보장 공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3년 뒤 갱신 때도 100%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경과 규정을 8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15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민영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3년 또는 5년 뒤 계약 갱신 때는 물론 보험이 만기될 때까지 본인부담금의 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반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규 가입하는 경우 첫 계약기간 동안은 100% 보장 받지만 갱신 때는 보장범위가 90%로 축소된다. 10월부터는 신규 가입자의 보장범위가 90%로 줄어든다. 반면 새마을금고ㆍ농협ㆍ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실손 의료공제 보장에 대한 축소 문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상품담당자는 "의료비 보장범위를 9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상품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변경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빨라야 내년부터 보장축소 공제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비보장 공제 상품은 민영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똑같이 본인 부담금을 100% 보장해주지만 최대 보험금은 더 많고 보험료는 10~20%가량 저렴하다. 가령 새마을금고의 실손의료공제 상품인 '좋은이웃 의료비보장공제'는 본인 부담금의 100%까지 돌려주되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통원의료비는 하루에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 때 낸 보험료를 100% 돌려 받는 설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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