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에버랜드 CB발행 이사회에 ‘하자’

삼성 에버랜드가 지난 96년 사모전환사채(CB) 99억원 상당을 전환가액 7,700원에 발행하는 안건을 의결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채 열렸다고 검찰이 밝혔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3일 “당시 이사회 구성원 17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해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명분으로 CB 발행 안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론 한명이 해외에 나가 8명이 참석했다”며 “이사회 의결은 상법상 일신전속(一身專屬) 적인 것으로 대리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에버랜드는 96년 10월30일 CB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를 연데 이어 12월3일 이사회를 열어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계열사들이 실권한 CB 125만여주를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키로 의결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당시 이사회는 과반수가 참석해 정상적으로 의결한 사안이며 고발 초기 거론이 됐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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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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