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체육진흥공단 '난지골프장’ 감정싸움

공단측 “체육시설업 등록되면 시설 기부채납”<BR>市 “조건달지 말라…최악땐 강제수용권 발동”


서울 마포구 난지골프장 개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등 점입가경(漸入佳境)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난지골프장 개장이 상당 기간 더 지연될 전망이어서 “시민 피해는 아랑곳없이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7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난지도골프장의 조속한 개장을 촉구했다. 공단은 ‘이명박 시장에게 올리는 제안서’를 통해 “지난 2001년 7월 체결한 협약서(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즉시 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이어 “체육시설업 등록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며 ‘조건부’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 먼저’라며 공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최악의 경우 공단과 맺은 협약 해지와 함께 강제수용권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최용호 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이번주 중에 양측 변호인단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한 당초 약속을 어기고 공단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공단의 체육시설업 등록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 국장은 “공단은 협약서대로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후 개장하고 공공시설인지, 체육시설업 등록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결과를 따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허용하면 골프장이 사적인 시설로 간주돼 이용료 인상, 회원권 분양시 제약수단이 없어 골프장 운영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공성을 완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공단이 계속 기부채납을 거부하면 최후 방안으로 협약 해지와 수용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어갔다고 한 비용 120억원과 이자 등 약 150억원을 모두 되돌려주고 협약을 해지하는 것과 함께 운영권을 강제로 수용하는 권한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이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골프장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두 소송 모두 시는 항소했거나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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