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는 이날 “국토부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 유연화와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소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칸막이가 높아지고 발주자의 선택을 종합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종합업체 물량 빼앗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특히 “종합건설업체도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 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 종합업계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업체 보호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 경험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