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9일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취득한 자는 남은 주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제안을 내도록 하고, 매도청약이 나온 모든 주식을 직전 1년간 거래가중 최고가에 사들이도록 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취득시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외환위기 이전의 증권거래법 조항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7일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5∼30%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주식 대량취득시 변동내용의 보고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