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법안추진

김효석 민주의원 발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9일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취득한 자는 남은 주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제안을 내도록 하고, 매도청약이 나온 모든 주식을 직전 1년간 거래가중 최고가에 사들이도록 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취득시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외환위기 이전의 증권거래법 조항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7일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5∼30%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주식 대량취득시 변동내용의 보고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