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3> 양도 소득세

document.write(ad_script); [경제교실/세금ABC]양도 소득세 부동산 10년이상 보유땐 양도차익의 30% 특별공제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때면 복잡한 계산 때문에 으레 세무사를 찾지만 아파트와 토지를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는 생각보다 쉽다. 양도세 계산 순서는 이렇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을 뺀 금액(과세표준)에다 세율(9~60%)을 곱하면 된다. 양도차익은 살 때와 팔 때의 기준시가간의 차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열람하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취득가액의 3%)도 빼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0년이상이면 30%를 공제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분당신도시 아파트 18평형을 98년 11월 취득(기준시가 1억1,800만원)한 뒤 2002년 8월15일 양도(기준시가 1억7,500만원)했다고 치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5,700만원에서 354만원(취득가액의 3%)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5,346만원의 양도차익이 나온다. 여기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ㆍ534만6,000원)를 뺀 4,811만4,000원이 양도소득이 된다. 과세표준은 기본공제(250만원)을 뺀 4,561만4,000원이다. 과표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른데 이 경우라면 세율은 27%, 누진공제액은 450만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은 781만5,780원이 된다. 만약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신고를 하면 다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도움말 국세청 납세홍보과 02-723-7402 www.nts.go.kr>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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