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량살상무기 개발 이용가능 물자 불법수출, 잇달아 적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리비아에 수출한 중소무역업체가 잇달아 적발돼 무역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중소 무역업체인 D사가 지난 2002년 6월 밸런싱 머신(Balancing machine) 4대를 리비아에 수출하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희범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對)리비아 사찰단이 이런 사실을 적발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는 지난해 10월 W사에 이어 D사가 두번째다. 밸런싱머신은 원심분리기 등 회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로 미사일발사유도체 등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통제체제(NSG)의 수출통제품목이다. D사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3배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년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된다. 또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부적격 거래자로 NSG회원국에 통보돼 3년간 무역거래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 1~20년간 자국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박봉규 무역투자실장은 “IAEA가 리비아에 대한 사찰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데다 이란이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략물자에 들어가는 품목은 1,993개며 수출액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2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0%에 달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