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자율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시 발효 후 자율규제를 어기는 사례가 나타나면 고시 위반을 불사하고 검역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본지 기자와 만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가 자율규제를 어기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할 경우 검역주권을 행사해 이를 차단할 것”이라며 “수입위생조건 고시 위반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수출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정부 당국자도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의 자율결의 이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올 것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규제를 결의하면 이에 불참하거나 위반하는 업체는 극히 소수의 중소업체들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내 사정을 알고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미국 측이 소량의 고시위반 물량 때문에 통상분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라벨링이 안 됐거나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반송조치 또는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검역권을 통해 민간자율규제 실행을 뒷받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70여개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5일 국내 업체들의 결의동의서를 받는 한편 미국 업체들과 입장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