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9.1% 인하
국세청 내달부터
"추가하락" "지금이 바닥" 엇갈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1년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세청은 12월1일부터 전국 135개 골프장, 257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직전 고시일인 지난 8월1일보다 평균 9.1% 하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이후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할 경우 이번에 인하된 기준시가로 세금이 부과된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1일(0.5%)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골프장 기준시가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정기 고시해왔으나 최근 실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정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준시가의 수시 고시는 정기고시제가 시행된 98년 이후 처음이다.
기준시가가 수정 고시된 257개 회원권 중 169개는 하락, 83개는 보합, 5개는 상승했다.
특히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지역 회원권 기준시가가 10.8%나 떨어져 6개 권역 중 가장 하락세가 컸다.
또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 등으로 급상승하던 가족회원권과 여성회원권의 기준시가가 각각 13.3%와 16.5% 하락하는 등 모든 종류의 회원권 기준시가가 내려갔다.
골프장별로는 레이크사이드가 6억1,200만원에서 5억1,300만원으로 9,900만원 떨어진 것을 비롯해 송추(-8,400만원)와 남부(-7,500만원) 순으로 낙폭이 컸다.
하락률은 캐슬렉스가 6,650만원에서 4,650만원으로 30.1% 떨어졌으며 발안(-29.6%), 중앙(-27.1%)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오른 골프장은 경기 포천의 몽베르(7,650만원→9,450만원, 상승률 23.5%), 부산 기장 아시아드(1억9,800만원→2억1,150만원, 6.8%), 경기 광주 이스트밸리(6억6,600만원→6억7,500만원, 1.4%), 충북 충주 임페리얼레이크(1,250만원→1,350만원, 8.0%), 경기 여주 이포(2,250만원→2,300만원, 2.2%) 등 5곳에 불과했다.
기준시가 최고액은 남부(7억3,500만원), 이스트밸리(6억7,500만원), 렉스필드CC(5억2,200만원) 순이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11-2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