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금융당국 '공조 삐걱'

금감원 "비상급유 유료전환"에<br>공정위 "보험사에 담합빌미" 제동<br>8개월만에 MOU 휴지조각 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실행 8개월 만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협의를 거쳐 금감원이 그 같은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만들어진) 생명보험사들의 공무원 단체보험 및 유배당 퇴직보험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할 뜻을 시사했다. 이 처장은 “생명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 사유가 안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금융당국이 내려도 세부사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공정위 법 집행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너무한 처사인 것 같다”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 등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김용덕 당시 금감위 위원장 겸 금감원장과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이 ‘규제 시 사전 의견청취’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올 들어 공정위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공정법 규정과 양 기관이 맺은 MOU 등에 의하면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 시 가격담합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행정지도가 개별 금융기관별로 이뤄져야 하고 ▦조치도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 시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아울러 행정지도 조치 이행 과정에서 업계 간 의견교류 등도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의 엄격한 법 집행과 금융당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업계만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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