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협 부실징후 일선조합에 첫 합병권고

6개월내 불이행 땐 자금지원 전면중단 <br>내년초 1천300여개 전 조합 경영분석 착수

농협이 경영여건이 취약한 11개 일선조합에 대해처음으로 합병권고 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조합 구조조정에 나섰다. 농협은 또 내년초에는 2004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1천300여개 전 조합의 경영상태를 분석, 부실징후가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27일 "지역조합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가 절실하다"며 "일차적으로 부실징후가 보이는 24개 조합중 12개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10월부터 부실징후가 있는 조합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인끝에▲농협법상의 조합원수 1천명에 미달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순자본비율 4% 달성이 어려운 조합 ▲조합원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는 조합 등에 대해 이같이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 농협은 합병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이 경영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을 추진하도록하고, 중앙회의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자금지원을 중단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농협 일선조합 수는 현행 1천325개에서 1천314개로 줄어들게 된다. 농협은 또 내년초에도 올해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일선조합에 대해 전면적인 경영분석을 벌여 부실징후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또는 경영개선 등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농협법상의 '1구역1조합' 조항을 폐지, 일선 조합들이 경쟁토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합수를 500여개로 줄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1구역1조합 원칙이 그대로유지돼 농협 구조조정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협 관계자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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