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규제가 서울 강남3구, 경기도 분당ㆍ용인시 등 투기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월세 지원규모도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12일 재경ㆍ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주 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투기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DTI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도 투기지역에서만 은행과 보험사 수준인 4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서울 대부분의 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ㆍ용인시ㆍ과천시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78개(31.2%)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지원 자금을 올해의 2조원보다 많은 2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지원자금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바닥 난방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개정, 전용 18평 이하 가구에 한해 난방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경우 이격 최소기준을 1m로 낮추고 지자체가 적정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금융 대책과 관련,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비투기지역의 실수요자나 잠재적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