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록물 256만건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34만건, 비밀기록물 1만건, 일반기록물은 221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보안 수준이 가장 높아 이번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이 필요하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국무총리와 같은 인가권자가, 일반기록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시기는 당시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된 2007년 8월8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2008년 2월24일까지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실제 대화록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상황과 사후 처리 등의 남북회담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양이 워낙 방대해 여야에 각각 확인할 내용의 키워드를 제시하면 이를 검색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물의 제출 방식은 자료 분량 등에 따라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 등으로 여야 및 국가기록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람 장소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국가기록원은 회수 대책을 비롯한 특별 보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다음 주 중 기록물이 넘어오면 곧바로 운영위를 열어 열람 기간 및 인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