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를 무더기로 거부하고 나서자 행자부가 이례적으로 감사결과 불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울산시와 행자부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놓고 울산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반발하는 반면 행자부측은 “제식구 봐주기식 징계거부”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해 좀처럼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2일 울산시와 행자부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들어 실시된 울산시에 대한 행정 종합감사에서 모두 140여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현대미포조선물양장 건립비 15억원지원’ 등을 포함한 69건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 신분상 징계조치를 울산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최근 이들 69건 가운데 28건에 대해 행자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41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부분 불문에 붙이는 등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사실상 전원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울산시의 징계불문조치 등 징계여부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행자부의 징계요구는 대부분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울산시는 그동안 지역 협력관 파견 반대, 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 거부, 행정부시장 자체 승진 요구 등 행자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보복성 감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업의 탈 울산 방지 명목으로 현대미포조선에 15억원을 지원한 것은 기업에 일종의 민간자본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만큼 다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