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앞으로 주요 증권사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시권은 한은이 증권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식으로 행사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통합법안이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은이 지급결제망에 가입하는 증권사에 대해 감시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한은은 감시ㆍ감독권과 제재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과 달리 제재권은 없지만 해당 증권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문제점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가입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권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받는 증권사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거나 한은이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