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빨라야 2005년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 조치가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율은 일러야 2005년께나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나 납세자들이 대부분 실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거래세를 인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세율은 각각 2.2%와 3.6%로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비해 매우 낮은데도 과표현실화율은 30~5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거래세 개편은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장치인 `전자검인계약서` 관련 전산시스템(부동산거래시스템ㆍRTS)이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추진일정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세율인하는 일러야 2005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검인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시ㆍ군ㆍ구에 인터넷을 통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거래내역(검인계약서)을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가 전자문서로 검인계약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관련자료가 국세청 등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이중계약서 관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왔다.
취ㆍ등록세율          (단위:%)

구분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매매             3                 2         등록세의 20%가산  취득세의 10%가산

신축           0.8                 2              //                //

상속           0.8                 2              //                //

증여           1.5                 2              //                //

교환             3                 2              //                //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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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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