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지방자치단체 무단점유 국유지 480만평 '여의도 2배'

여의도 면적의 2배 가량의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전수실태조사를 할 예정인 국유 잡종재산(토지) 70만필지 중 지난해에 20만3,000필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땅이 5만7,000필지로 48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무단점유지의 면적은 지난해 조사 대상의 27.9%로 여의도(250만평)의 2배에 조금 못 미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대상이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여서 무단점유지의 비율이 높았다”며 “올해 조사가 끝나면 무단점유지가 더 늘어나겠지만 지난해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단점유지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이 주거용이나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자체와 공공단체가 이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조사한 국유 잡종재산(토지) 중 국가가 도로ㆍ문화재 등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유ㆍ무상 대부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땅은 11만8,000필지로 1,714만평이었다. 재경부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를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나 처분 등을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유휴재산 2만9,000필지, 1,046만평 중 활용할 수 있는 땅 1만2,000필지를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겨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재경부는 전수실태조사 대상 중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45만필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조사 대상 중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처분이 제한돼 있는 등 보존ㆍ비축해야 할 땅은 10만1,000필지였고 처분해야 할 땅은 10만2,000필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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