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21일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소상공인진흥원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경쟁력 향상 제고로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원은 공정사회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교류와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손광희 중진공 손광희 상임감사는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