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이던 지정항만 외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8일 오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 샘물개발허가 등 70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넘기기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인가, 매립준공 인가, 매립목적변경인가, 매립면허 취소 등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던 사무를 시도지사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처리하도록 이양했다.
또 환경부 소관 샘물개발허가 등의 사무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지하수자원의 개발ㆍ관리와 샘물개발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지방에 넘기기로 한 70개 사무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454개 사무를 이양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