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롯데·이마트·홈플러스, 의무휴업 취소 소송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가 의무휴업 조치와 관련해 광주 구청장들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통업체는 "구청장이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법정 최고한도의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관련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25일 첫 심리를 갖는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며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들로 하여금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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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광주 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4곳이 지난달 23일 의무휴업했었다.

이에 앞서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등에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을 하도록 했으나 해당 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지난 7월16일부터 영업을 해왔다.

이에 5개 자치구는 구청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 23일 첫 의무휴업 조치를 내렸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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