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등기 주택 양도세율 90% 추진

주민세 포함땐 세율 99%달해 양도로 얻는 이익 사라져<br>3주택 양도세 중과율도 70%로…與법안보다 고강도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가적으로 붙는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양도로 얻는 이익을 모조리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1세대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60%에서 70%에서 올리고 2주택 보유자도 취업ㆍ진학ㆍ부모부양 등의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일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도록 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민세(세율의 10%)를 포함하면 세율이 77%까지 올라가며 투기지역에서 적용되는 탄력세율까지 감안하면 과세비율은 껑충 뛰게 된다. 이 같은 세율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ㆍ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가진 당정회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세율 가운데 하나로 세율강도로만 따지면 열린우리당의 법안보다 훨씬 센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90%로 올렸다. 이 경우 주민세를 포함하면 99%로 올라가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등기 주택 양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실상 사라진다. 이와 함께 농지 대토(경작상 필요로 대신 취득한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별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현행 구간별 10%, 15%, 30%에서 각각 구간별 15%, 25%,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양도세 중과를 통해 1세대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과 땅을 매물로 유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부동산 공급을 늘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