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금 재테크 시대] <2부 3> 헤슬러 리 홍콩연금감독청 국장


“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65세 이후에 노후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헤슬러 리 홍콩연금감독청 국장(사진)은 MPF가 강제성을 띤 제도인지만, 무엇보다도 근로자ㆍ자영업자들의 노후를 대비한 상품임을 강조했다. 때문에 철저하게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 감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 국장은 “편입자산이 특정기업이나 특정 펀드에 10% 이상 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퇴직연금을 통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요소들”이라고 말했다. 안정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 퇴직연금사업자들로부터 규정완화 요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들은 월간 1,000홍콩달러로 제한돼 있는 납입한도를 인상하고 홍콩자산을 최소 30%이상 편입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연금감독청은 당분간 이 같은 제도를 고수할 방침이다. 리 국장은 “퇴직연금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한 자산운용의 틀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운용을 잘못했을 경우, 손실액에 대해 책임질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제도적인 개선은 꾸준히 펼쳐졌다. 리 국장은 “관련 법률의 개정 요구가 많아 2004년 3월19일 59개 세트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를 통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상ㆍ하한선을 없앴다. 리 국장은 “HSBC나 피델리티, 알리안츠 등이 받는 수수료가 모두 다르다”며 “상ㆍ하한선을 없애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홍콩의 경우 신탁사와 펀드운용사 등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분리돼 운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HSCB그룹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주는 HSBCㆍHangSengBank, 신탁사는 HSBC Provident Fund Trustee Ltd, 펀드매니저는 Investment 등 법적으로 분할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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