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7,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연내에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의결을 위한 임시주총을 당초 오는 26일에서 내년 1월28일로, 인적분할 기일은 내년 2월1일에서 3월1일로 각각 연기했다. 현행법상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약 70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주사의 인적분할이 적격분할로 판단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경남·광주은행 본입찰은 오는 23일이며, 우리금융은 26일 임시주총을 열고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질 경우 지방은행의 인수 우선협상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법인세 때문에 매각절차 진행이 어려워지고, 임시주총에서도 주주 반발이 예상돼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며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관련 세금 문제 때문에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