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내ㆍ외부 신고에 의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하파라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의 대상은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의 준공시점까지 개인 및 단체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ㆍ인터넷 등을 통해 실명신고되는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 하도급, 재하도급) 사항이다. 신고 포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제재 결과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1일부터 대한주택공사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포상금 최대 2,000만원)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되면서 불법하도급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번 신고포상제의 도입으로 저가낙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업체 및 시공참여자에 전가하는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