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신전문금융사에 출자땐 자금출처조사 6개월 면제

◎정부 내년 1월부터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설립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할 경우 이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금융실명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금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또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과 이들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10억원까지 10%,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과징금을 무는 조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된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규 설립이 허용돼 자금출처조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출자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으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별도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하자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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