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대기개선책의 명암

환경부가 마련한 '수도권 대기 질 개선 특별대책 시안'은 발효가 눈 앞으로 다가온 '교토의정서시대'에 대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경유차에 이어 휘발유 및 LPG차에도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오염배출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이 시안의 골자인데 이는 교통의정서에 부응하는 내용이다. 언젠가는 실시해야 할 대책이지만 우리경제가 에너지 다소비형인데다 자동차세도 만만치 않아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미세먼지,질소화합물,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울산 등 지방공업도시를 웃돌 정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하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매해 8조6000억원으로 추산 될 정도다. 서울시만 승용차가 200만대를 넘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06년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크게 강화키로 한 정부가 특별대책 시안을 들고 나온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부담금을 확대 실시해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5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실시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문제는 이 같은 특별대책이 바로 국민과 자동차 발전소 정유 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의 부담증가로 연결된다는데 있다. 자동차는 세금으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휘발유차 등에 환경부담금까지 부과한다면 자동차구입 감소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자동차업계의 경영을 압박할 수도 있다. 오염방지 시설을 하거나 오염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도 예상된다. '교토의정서체제'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번 특별대책 시안을 발표하기 전에 교토의정서에 대한 홍보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정부도 국회에 교토의정서 비준동의안을 내놓았고 러시아 등 몇 나라의 비준서만 도착하면 발효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토의정서체제'는 사회 및 산업구조는 물론 국민 생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에 대한 홍보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대책시안에 대한 국민이나 기업의 저항을 줄이고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토의정서체제에 대한 대비는 빨리 하면 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대책시안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는 교토의정서체제의 생활화가 곧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란 점에서 대비책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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