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경부, 7개 세법 개정안 이달중 처리 추진

재정경제부가 6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세법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에는 정부가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에너지세제 개편과 벤처 및 BTL사업 활성화 등이 포함돼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상속ㆍ증여 주택의 재산평가시 과표를 주택공시 가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7개 개정 세법을 6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이들 세금의 과표(세금 매기는 기준)를 주택 공시가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주택과 토지를 따로 평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고 있다. 주택공시 가격 전환은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안이다. 이와 함께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교통세법ㆍ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벤처와 BTL사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BTL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적용)하는 한편 벤처기업에는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세금 감면 및 부동산과표 현실화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어 6월 국회 처리 여부와 원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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