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담액 결정안돼도 증자 결의땐 "31일까지 협상가능"

LG카드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상시한이 LG카드 이사회가 예정된 오는 29일로 알려져 있지만 연내에 합의만 이뤄지면 ‘청산’되는 최악의 수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LG카드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 LG카드에 대한 증자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LG카드는 이에 따라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LG그룹 대주주와 계열사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고 29일 이사회에서 증자를 결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때 LG그룹과 채권단의 분담액이 결정되지 않아도 증자만 결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31일까지 협상을 매듭지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 증자결의 후 분담액 협상에 실패하면 증자결의를 취소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도 “LG그룹이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준다면 31일까지는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LG그룹이 출자전환에 동의하고 분담액만 정해진다면 일단 LG카드가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은 뒤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초에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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