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일반인보다도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공금을 횡령한 점, 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1,36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내 모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던 A씨는 체납과태료 납부와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입 대금 등을 관리하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36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2월23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