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도난·분실때 최대 10만원만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 회원들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0만원까지만 책임지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이같이 고쳐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책임한도제'를 도입해 카드의 도난이나 분실로 회원들이 손실이 입었을 경우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회원의 책임한도 금액을 10만원 이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신용카드사들은 손실보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인출 한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가계대출 증가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뿐만 아니라 할부금융사 및 리스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여신전문업체는 가계대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잔액이 할부금융 등 등록(허가)업무와 물품판매 관련 여신업무로 발생한 채권잔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시행 시점에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이밖에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전협회에 등록하게 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을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면직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도 강화됐다. 이연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