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시장 거래활성화 「일반」 매입기회 넓힌다”

◎“벤처기업·유망중기 직접금융창구 육성”/최소거래량 상향,동시호가제 도입도정부의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증권협회는 장외주식 전문중개 시장인 코스닥(KOSDAQ)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윤정용 증권업협회 부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을 통한 기업운용 및 신규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코스닥시장을 단순히 기업상장을 위한 전초단계로 국한하는 시각을 돌려 미국의 나스닥(NASDAQ)처럼 명실상부한 기업 직접 금융의 주요 창구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위해 이미 오는 7월부터 소액주주층을 확보하기 위해 월간 주식거래량 최소단위를 현행 1백주이상에서 1천주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난 3월 현재 코스닥시장을 통해 월간 주식거래량이 1천주 이상인 기업은 전체 등록기업 3백25개사중 96개사에 불과해 나머지 2백29개사는 월간 주식거래량이 1천주 미만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상 지난해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주식추가 분산 규정에 따라 올해중에 주식분산이 20%(벤처기업 10%)이상이 돼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월간 주식거래량 최소단위 1천주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추가 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소액투자자들의 주식매입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동시호가제도를 도입, 소액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의 주식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주문시간 및 주문가격 우선원칙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싶어도 기관들의 대량 주문에 밀려 주식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동시호가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협회는 우선 전장 동시호가만 도입하되 주식매입 희망주식수에 따라 안분비례를 원칙으로 하며 소액투자자들의 매입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0주가량의 주식은 희망매입 주식수에 무관하게 기본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는 또 정부가 외국인의 장외주식 투자를 종목당 3%이내에서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외국인의 코스닥시장 투자유치를 위한 전산시스템 확보 등 투자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부회장은 이와 관련, 『개정 증권거래법의 발효로 코스닥시장을 통한 신주 발행이 수월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렸다』며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액주주층 확보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한편 투자자를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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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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