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차] 채권단, ABS방식 통한 손실보전 요구

삼성그룹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의 관계자는 19일 『삼성측이 제시한 두가지 방안을 채권단이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채권단이 당초 제시한 ABS 방식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삼성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ABS 방식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삼성측 의견이 있다』며 이 경우 삼성이 제시한 두 방안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채권단에 삼성차 손실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상장 후 주당 70만원에 미달하면 일정기간 후 삼성측이 책임지거나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흐름 할인방식(DCF)으로 평가, 부족분에 대해 삼성생명이 책임지는 방식 등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삼성측은 특히 이같은 방식을 채권단이 손실보전 방법으로 택한 후 부족분이 발생하면 삼성생명을 통해 금융기관 증자 때 무의결권 주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ABS가 불가능해지면 두 방식을 병행해 「현시점 가치평가 후 보전, 상장 후 차익도 보전」하는 방식을 만들기로 했다』며 평가방식은 삼성이 제시한 DCF가 아닌 채권단의 평가기준이 준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시점에서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평가, 70만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한 뒤 상장 후 일정시점에 주가가 미달하면 이를 또다시 책임지는 방식이다. 삼성과 채권단은 이번주까지 세부손실 방안에 합의한 후 법률검토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 다음주 중 삼성차 채권단운영위원회와 협의회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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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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