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입학전 등록포기할 경우 등록금 전액 돌려받는다

이르면 2학기부터

앞으로는 수험생이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학교는 등록금을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종전에는 대학규정에 따라 10% 정도를 뗀 뒤 돌려줬었다. 또 학기가 시작된 후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반환액 산정기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돼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수업료가 300만원일 경우 자퇴시점에 따라 그 동안 200만원, 15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포기 및 학기 중 자퇴시 대학의 등록금 과다 공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 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지금까지 대학이 등록금을 되돌려주면서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학생이 학기 중 수업을 포기하거나 자퇴하는 경우 대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경과기간을 따져 1개월 이전이면 수업료의 6분의5를,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전까지는 6분의4를, 2개월이 지난 뒤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6분의3을 각각 반환하고 3개월이 지나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최진명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현행 입시제도에서 대학은 신입생이 입학 전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추가모집을 할 수 있어 등록 포기자의 등록금 일부를 뗄 이유가 없다”며 “게다가 이 규정은 학생의 이동을 막아 학교선택권을 간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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