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림청] 미착공.공사중단 1년이상 골프장 취소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뒤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지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은 승인취소 또는 사업정지된다. 산림청은 18일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스키장 설치 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산림청은 이에따라 미착공 골프장 12개소와 공사중단된 2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달중 일제조사를 벌여 1년이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거나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혐이 있는 골프장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승인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18일 현재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중단한 골프장은 경기 6곳, 강원 7곳, 충북 1곳, 전북 3곳, 전남 4곳, 경북 2곳 등 모두 24곳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은 또 현행 형질변경제한지역 고시권자과 산림형질 변경허가권자가 시장·군수로 동일함에 따라 경관지역에 대한 형질변경허가가 무분별하게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 이의 방지하기 위해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고시권자를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사업에 따른 산림훼손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향후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송전탑건설시 진입로 대신 케이블카 또는 모노레일, 헬기 등을 적극 확대토록 했다. 이를 위해 송전탑 진입로 설치를 위한 대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운영하고 송전탑 진입로로 인한 산림훼손시 해당 노선의 공사중지 또는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중지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급경사지 또는 경관지역에의 공원묘지 설치를 금지하고 물량위주의 임도정책을 환경친화적 녹색 임도정책으로 전환해 임도로 인한 환경파괴 또는 토사유출 등을 예방키로 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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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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