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같은 용적률에서 층수 규제만 풀어도 건폐율은 30% 감소하고 녹지율은 4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 안산시 원곡ㆍ초지동의 5개 연립주택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층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때 건폐율 60%와 상한 용적률 230%, 평균 층수 15층 이하의 건축 규제가 적용되는 원곡 연립1단지(1,128가구)의 경우 15층으로 재건축하면 건폐율이 16.87%, 녹지율은 30.1%선이다. 그러나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층수만 25층까지 높일 경우 건폐율은 11.74%로 15층에 비해 30.4% 낮아지고 녹지율은 42.1%로 40% 높아진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바닥 면적에 대한 비율, 녹지율은 대지면적 중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통상 건폐율은 낮을수록 녹지율은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역시 같은 건축 규제를 받는 초지 연립1단지(1,027가구)는 층고 제한을 풀어 25층까지 높일 경우 15층으로 지을 때보다 건폐율은 27.4% 줄고 녹지율은 40.1%가 늘어났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최근 판상형보다는 고층의 탑상형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도시밀도 규제는 용적률 규제로 충분하고 층수까지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